2000. 5.18. 개정
2012. 5.17. 개정
2014.11.21. 개정
2015. 1. 1. 개정
2018. 4. 3. 개정
2018.11.23. 개정
2023. 6. 최종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경조사를 당한 회원 및 회원의 상호친목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 및 지원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4. 3. 개정)
제 2 장 생활비 지원
제 2 조(지원대상자) (2018. 4. 3. 삭제)
제 3 조(지원금액 및 기간) (2018. 4. 3. 삭제)
제 3 장 의료비 지원
제 4 조 (지원대상자) (2023. 6. 삭제)
제 5 조 (지원금액과 회수) (2023. 6. 삭제)
제 4 장 행사비 지원
제 6 조 (지원대상행사)
본회의 회원만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회원의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모임.
제 7 조 (지원금액 및 회수)
① 지원금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회수는 년간 1회로 한다.
제 5 장 경조비 지원
제 8 조 (지원대상자)
① 본인의 사망.
② 직계존속, 배우자 본인 및 존속의 사망.
③ 직계비속의 혼인.
④ (2023. 6. 삭제)
⑤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012. 5. 17 시행)
제 9 조 (지원금액 및 회수)
① 본인의 사망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사망 시 지원사항은 본회의 기여도(회비납부상황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2023. 6. 개정)
가. 감우회 미가입 감사원 퇴직자 : 상조 지원 없음
나. 감우회에 가입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미납자 : 부고 문자메시지 전송
다. 감우회에 가입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액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회원 : 부고 문자메시지 전송, 조화 송부
라. 감우회에 가입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액 합계액 30만원 이상이지만 사망 시까지 연회비 미납인 회원 : 부고 문자메시지 발송, 조화 송부, 10만원 부의금 지급
마. 감우회에 가입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액 합계액 30만원 이상이면서 사망 시까지 연회비 미납없이 성실하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부고 문자메시지 전송, 조화 송무, 20만원 부의금 지급
② 직계비속의 혼인은 본회의 기여도(회비납부 상황 등에 따라)20만원이하로 차등 지급한다.
③ 배우자 존속의 사망은 조화를 지원한다. (2023. 6. 개정)
제 6 장 연회비 면제 및 생신축하금 지원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2018. 4. 3. 삭제)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본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지원대상자외 제외) 제4조, 제6조 및 제8조의 지원 대상자는 직전 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국한한다.
제 3 조 (지원기간외 제외) (2018. 4. 3. 삭제)
제 4 조 (시행시기) 본 규칙은 2018. 4.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본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