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5. 3. 15.
최종개정 : 2021. 3. 25.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감우회(監友會)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감사원(이하 “구 심계원 및 감찰위원회 포함” 한다) 출신 동지 상호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연구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회원의 친목을 유지 발전케 하는 사업
감사업무 창달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나) 경영분석 및 진단
다) 원가계산, 원가검토 및 개발비용 산정 등
라) 교육
회지(會誌) 및 감사판례 등 도서출판
부동산임대업(감우회관 임대)
국가・공공기관의 의뢰사항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감사원 출신자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 이행해야 한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임원)
제8조(임원) 본회에 회장 1인, 부회장 5인을 포함한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2021. 3.25. 개정)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때까지로 한다. (2021. 3. 25. 개정)
②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직이사가 20인 이상 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에게는 직무를 분장케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약간인 (苦干人)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의 1(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운영위원은 본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한다. (2021. 3. 25. 본조 신설)
제4장(총회)
제13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회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안에 이를 소집한다. (2021. 3. 25. 개정)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요구를 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다. (2021. 3. 25. 신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임원의 선출 승인 및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
해산・기타 중요사항
제5장(이사회)
제1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7조(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제18조(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4조④항을준용한다.(2021. 3. 25. 신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부의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기타 회장이 부의한 주요사항
제6장(회계)
제20조(수지)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제21조(특별회계)
①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보칙)
제23조(사무처)
① 본회의 서무 기타 운영상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처장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사무처장과 직원을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되 제8조의 임원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제25조(해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경과규정)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허가관청의 허가일부터 시행한다.(허가일 : 85. 3. 15)
부칙
제1조(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당시 재임한 임원의 임기는 198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회계연구원 설치규정 폐지) 경영회계연구원은 설치규정(감우회 규정 1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