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회원 명부 관리 및 연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회원 명부 관리 및 연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1.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 제2조 |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회원 명부 관리 및 연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회원 명부 관리 및 연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1.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 제3조 |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회원 명부 관리 및 연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회원 명부 관리 및 연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1.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