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 1985. 3. 15. 최종개정 : 2021. 3. 25. |
| 제1장(총칙) |
|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감우회(監友會)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본회는 감사원(이하 “구 심계원 및 감찰위원회 포함” 한다) 출신 동지 상호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연구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 회원의 친목을 유지 발전케 하는 사업 |
| 감사업무 창달을 위한 다음의 사업 |
| 가)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
| 나) 경영분석 및 진단 |
| 다) 원가계산, 원가검토 및 개발비용 산정 등 |
| 라) 교육 |
| 회지(會誌) 및 감사판례 등 도서출판 |
| 부동산임대업(감우회관 임대) |
| 국가・공공기관의 의뢰사항 |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4조(사무소) |
|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
| 제2장(회원) |
|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감사원 출신자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 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 이행해야 한다. |
| 제7조(탈퇴 및 제명) |
| ①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 ② 회원은 정관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
| 제3장(임원) |
| 제8조(임원) 본회에 회장 1인, 부회장 5인을 포함한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2021. 3.25. 개정) |
| 제9조((임원의 임기) |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때까지로 한다. (2021. 3. 25. 개정) |
| ②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직이사가 20인 이상 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0조(임원의 선출) |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제11조(임원의 임무) |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이사에게는 직무를 분장케 할 수 있다. |
|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12조(고문) |
|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약간인 (苦干人)을 추대할 수 있다. |
| ②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제12조의 1(운영위원회) |
| ①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회장은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 ③ 운영위원은 본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한다. (2021. 3. 25. 본조 신설) |
| 제4장(총회) |
| 제13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14조(회의) |
|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안에 이를 소집한다. (2021. 3. 25. 개정) |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요구를 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④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다. (2021. 3. 25. 신설) |
|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정관 변경 |
| 임원의 선출 승인 및 감사의 선임 |
| 사업계획 |
| 예산 및 결산 |
|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 |
| 해산・기타 중요사항 |
| 제5장(이사회) |
| 제1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 제17조(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 제18조(의결) |
|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 ③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4조④항을준용한다.(2021. 3. 25. 신설) |
|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부의에 관한 사항 |
|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 기타 회장이 부의한 주요사항 |
| 제6장(회계) |
| 제20조(수지) |
|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 ② 본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
| 제21조(특별회계) |
| ①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7장(보칙) |
| 제23조(사무처) |
| ① 본회의 서무 기타 운영상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처장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 ②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 ③ 회장은 사무처장과 직원을 임면한다. |
| ④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되 제8조의 임원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24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다. |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 |
| 제25조(해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
| 부칙 |
| 제1조(경과규정)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 제2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허가관청의 허가일부터 시행한다.(허가일 : 85. 3. 15) |
| 부칙 |
| 제1조(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당시 재임한 임원의 임기는 198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 부칙 |
| 이 규정은 198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
| 이 규정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영회계연구원 설치규정 폐지) 경영회계연구원은 설치규정(감우회 규정 1호)을 폐지한다. |
| 부칙 |
|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